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 중,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이며, 그 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의 대상 등)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용량의 합계가 50만 리터 이상인 경우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정답: ① 50만 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