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중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이 가능한 경우의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 해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인이 설치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일 것 2.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중복 선임 가능 중복 선임 가능 조건 (법령 기준) 항목 기준 ㉠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 또는 서로 100m 이내에 있을 것 ㉡ 각 제조소등에서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의 위험물만 저장·취급할 것 (※ 저장소는 예외) 즉,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00m ㉡ = 3000배 미만 정답: ① ㉠ 100, ㉡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