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법적으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소방안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