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에서 (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제3류'입니다. 제3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이나 혼합,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하며,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물질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인화성 고체는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3류 위험물의 특성상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보기 2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