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 기준에서 화재예방과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경우 연면적이 1000㎡ 이상일 때 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건축 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 연면적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일 때 동의 대상이므로 보기 1이 틀린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