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설비에는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포함되지만,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소방서 등 외부로 자동으로 알리는 설비로, 경보설비와는 다소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경보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보기 3: 자동화재속보설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