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연결살수설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결송수관설비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4인 연결송수관설비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