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보기 1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규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동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여,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답은 보기 1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