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기 3의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저장용량이 3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저장용량과 관련된 완공검사가 위탁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이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