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선택한 답은 보기 1입니다. 이 선택이 맞는 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중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연면적이 400㎡ 이상일 때와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 때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의 ㉠ 400, ㉡ 150이 법령의 기준에 부합합니다.